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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가이드 작성일17-12-14 07:34 조회4,128회 댓글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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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검찰 고발   (주)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(대표 전병우)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, 일부 고객을 누락시켜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(이하 '공정위')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. ​ 하늘지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4월 4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, 이후 수차례 공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4년 3월 17일 공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공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예치기관을 국민은행으로 바꿨다. ​ 이후,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지난해 말까지 국민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하면서, 소비자들로부터 총 5,282건의 50%에 해당하는 선수금 예치해야 하지만 3억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. ​ 또한, 계약을 해제한 회원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회원만 해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. ​ 따라서, 하늘지기는 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서 50%의 금액을 예치기관에 보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. ​ 공정위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,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유를 밝혔다. ​ ​ ​ ​ (주)하늘지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, 지난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4억을 약간 넘었다. 하지만 부채총계는 33억을 넘어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29억으로 재무현황이 심각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.    여기에 해당업체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90%으로 봤을 때 45%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  여기에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업계 전체평균 112%에 비해 하늘지기는 811%나 높아 회사가 재대로 운영되는지 조차 의문이다.   지급여력비율(선수금+자본총계)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한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. 하지만 자산대비 부체비율은 부채총계와 자산총계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.   상조에 가입했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, 소지바가 알아야 할 사항은 예치기관을 확인하여 내가 낸 월납입금 중 50%의 법정선수 금이 잘 예치되어 있는지 꼼꼼히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. ​ 또, 상조회사에서 전체적인 법정 선수금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선수금은 누락시켜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보전기관을 확인하여, 수시로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잘 예치되고 있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. ​ <시사상조신문 www.sisasangjo.co.kr 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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